스포츠 '변호사 에이전트' 시대 어떻게 만들 것인가(1/2)

2024. 7. 10. 15:07스포츠머니(Money)/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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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 7. 9. 개최한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필자가 발제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방안' 입니다. 두번에 걸쳐 발제문을 싣겠습니다.

Ⅰ. 들어가며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은 한국 정치·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는 관련 스포츠 산업뿐 아니라 이른바 선수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했다.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 국내 선수의 해외 진출이 자주 이뤄졌는데 해외 진출 과정을 다룬 언론보도에서 이른바 ‘스포츠 에이전트’(이하 ‘에이전트’)라는 직업적 개념이 소개되고, 국내에서의 선수 입단·이적이나 광고 계약 등 상업적 활동에서 드러난 중개인 역할이 조명되면서 에이전트가 스포츠 관련 직종의 한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
  그 후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프로 스포츠뿐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 영역에서도 에이전트 활동이 일반화된 상황과 에이전트 활동과 관련한 부정적 사건 내지 분쟁 발생은 에이전트의 직업적 가능성을 넘어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했다. 2016년 개정「스포츠 산업 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선수 권익 보호 시책 강구 사항*을 규정하고, 스포츠 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이와 관련하여 선수 대리인 제도 정착을 규정**한 점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 권익 보호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2.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승부 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예방 4. 선수의 부상 예방과 은퇴 후 진로 지원 5.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의 정착 6. 선수의 경력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와 같은 조 제11호의 경기단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위 법적 과제에 따라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법제화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했었다. TF에 참여했던 발제자는‘(가칭)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운용 규정(안)’과 ‘표준 에이전트 계약서’등 에이전트 제도 룰(Rule) 작성 업무를 수행했었다. 그런데 내부 검토를 거쳐 룰 작성이 거의 완성될 무렵 이른바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실무 TF는 해체돼 과제 추진은 중단됐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이 변호사의 에이전트 시장 참여 확대 및 활성화라는 변호사업계 관심에 기반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한‘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 TF’참여 및 포럼 발제를 맡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번 발제는 실무적 측면의 제도적 관점에서 변호사의 에이전트 참여 활성화라는 포럼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TF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졌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고민과 그동안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에이전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해소되거나 해결해야 할 방안을 나름 정리했다. 
  발제 본문에 앞서 전제가 되는 변호사와 에이전트 자격 모델 관련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에이전트 자격과 변호사 관계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과거 변경 전 룰 규약 제42조* 과 같이 변호사에게만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하는 모델(변호사 독점 모델)과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하는 모델이 있으나, 발제는 변호사 독점 모델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이는 에이전트 권한 및 역할 범위와도 관련 있다.

*[대리인] ①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동시에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다. ③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처럼 에이전트의 자격 및 역할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 일부 스포츠 단체의 룰은 선수의 해외 이적은 국제종목단체에서 정한 룰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국내 입단 및 이적에 관여할 수 있는 에이전트 라이선스 발급은 각 회원국 단체가 주관하도록 한다. 미국 프로야구(MLB)와 프로농구(NBA)는 선수협회(MLBPA 및 NBPA)가 주관하는 시험(exam)에 합격하고 MLBPA 및 NBPA에 등록된 선수 에이전트만이 구단 입단 및 연봉 협상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우리 변호사의 에이전트 참여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선수 해외 이적 부분은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 같다. 
  

Ⅱ. 에이전트의 역할·권한과 변호사 에이전트의 관계 

  1. 에이전트 역할·권한의 범위

    (1) 에이전트 역할·권한의 의미  

    에이전트는 고객(client)이나 직무 수행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 선수 에이전트나 매치 에이전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역할 및 권한을 기준으로 하면 대리권 있는 에이전트(대리인)나 대행권 있는 에이전트(중개인)로 분류할 수 있겠다. 선수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선수를 대신해 입단·연봉 협상이나 광고 등 수익적 거래 유치·협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한다. 에이전트가 선수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역할·권한의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선 스포츠 단체법 또는 국가법령으로 에이전트의 역할·권한 범위를 규정하기도 한다. FIFA의 현행「축구 에이전트 규정」(Football Agent Regulations)은 축구 에이전트의 활동을‘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하여 대신해서 거래 체결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협상, 이와 관련하거나 준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관련 활동’이라고 적고 있다.* 

*Definitions, Football Agent Services: football-related services performed for or on behalf of a Client, including any negotiation, communication relating or preparatory to the same, or other related activity, with the purpose, objective and/or intention of concluding a Transaction.


 MLBPA의 현행「선수 에이전트 규정」(MLBPA Regulations Governing Player Agents)도 선수 에이전트의 권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선수 및 다른 선수 에이전트를 위해 대신하는 선수계약 또는 부속 합의에 관한 협상 대리나 조언 내지 조력(연봉 중재 참여는 제외), 선수 에이전트를 대신하여 선수를 모집하거나 선수를 위한 고객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Section 3 – Conduct Requiring Certification as a Player Agent or Expert Agent Advisor
No person is authorized to engage in, or attempt to engage in, any of the conduct described in either Section 3(A) or 3(B) without first obtaining the appropriate certification from the MLBPA as a Player Agent or Expert Agent Advisor:
§3(A) – Negotiation,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Player Agreements and Rights Conducting on behalf of any Player or Player Agent, assisting or advising any Player or any Player Agent with respect to, or otherwise representing any Player or assisting any Player Agent in:
§3(A)(1) – negotiations concerning terms to be included in a Major League Uniform Player’s Contract, provided that for this purpose “negotiations” do not include participation in salary arbitration;
§3(A)(2) – negotiations of any other agreement or “side letter” concerning terms to be included in any future Major League Uniform Player’s Contract; or
§3(A)(3) – dealings with any Major League Baseball Club, or League, the Commissioner’s Office, or any person or entity affiliated with them,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a Uniform Player’s Contract, the Basic Agreement or the Major League Rules.
§3(B) – Recruitment or Maintenance of Players as Clients Recruiting, or providing Client Maintenance Services for, any player on behalf of any Player Agent, unless:
§3(B)(1) – the person providing Client Maintenance Services does so only on an occasional and incidental basis, such person is primarily engaged in work un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client maintenance services such as a clerical or secretarial support position, and such person does not Recruit players; or
§3(B)(2) – the Client Maintenance Services are provided to a player by a person or firm that does not Recruit players and is independent of and not affiliated with that player’s Player Agent or Representative or any person or firm Recruiting that player.

    
  한편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에 있어서 학생 선수(student-athlete)의 에이전트 계약을 규율하는 「통일 선수 에이전트법」(Uniform Athlete Agents Act)은 선수 에이전트의 권한을 ‘프로 스포츠 선수계약 또는 인도스먼트 계약에서 협상하거나 중개하는 것’으로 정한다.*  변호사가 학생 선수에게 제공하는 리걸 서비스는 선수 에이전트의 역할로 보지 않는다.** 

*“Agency contract” means an agreement in which a student-athlete authorizes a person to negotiate or solicit on behalf of the student-athlete a professional-sports-services contract or an endorsement contract.
**"Attorneys are not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An attorney does not nee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 order to provide legal services to a student-athlete, but is required to register to perform the services of an athlete agent."

  국내 프로 스포츠 단체 규약에서도 에이전트의 권한 내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K리그「선수규정」은 클럽과 선수 간의 입단 또는 연봉 계약 체결에서 FIFA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만 대리인 자격으로 클럽, 선수와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조 제2항). 계약 체결 시 선수와 에이전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므로(제1조 제3항 후문), 에이전트에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제약된다. 
  국내 프로야구「KBO 규약」제42조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 대리인을 통한 선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은 제3조(선수대리인의 업무) 제1항 제1호에서 선수계약의 교섭뿐 아니라 연봉계약 체결 업무도 규정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 대리인에게는 선수계약 체결 대리권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에이전트에게 선수계약 체결 대리권을 주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2) 변호사의 법률 사무와 에이전트 역할·권한의 관계  
  
    실무상 에이전트의 역할·권한은 위에서 보듯이 선수의 입단·연봉 계약 또는 광고·출판 등 수익적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개 및 협상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계약 체결과 그 이행에 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대하여 조언, 조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한 중개 및 협상, 대리 자체는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 직무에 관한‘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외 스포츠 단체법에서 에이전트 자격을 변호사에게 한정하지 않은 법적 근거로도 볼 수 있겠다.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다만 실무상 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계약 체결과 그 이행에 관한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대하여 조언, 조력하는 일을 비변호사 에이전트가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에이전트가 이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만약 비변호사인 에이전트와 고객 간 에이전트 계약에 에이전트의 권한에 관하여 그와 같은 약정이 있고, 구단이나 제삼자가 에이전트의 법률사무 취급에 협력한다면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인 계약서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도 비변호사 에이전트의 권한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변호사업계로서는 비변호사 에이전트가 선수를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협상이나 중개 등 사실행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가 관계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스포츠계에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 스포츠 단체가 관계 룰 규정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법령에 의한 에이전트 규율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프로 스포츠 단체가 자치법규에서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 제도를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하는 자문 또는 조언에 수반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상대방 또는 제삼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의 권한 밖이다. 따라서 그 사항에서는 변호사가 스포츠 단체에서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위임을 받아 이를 소명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관련 스포츠 단체 자치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에이전트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에이전트로서 선수 등 고객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이전트 권한의 범위에서 계약 관련 법률상담이나 계약서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 변호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련한 자문이나 조언, 계약서 등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는 특약 사항으로 규정하여 에이전트와 변호사의 역할 및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다. 



  2. 에이전트 관련 사무직원 채용 또는 동업(파트너십)과 변호사 윤리의 관계  

  변호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는 단독으로 하거나 제삼자와 협력 및 동업 관계로 상정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변호사가 에이전트 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 선수 출신 등 제삼자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개인사무소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또는 별산제 법무법인에서 단독으로(법무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변호사 명의로) 에이전트 사업을 하는 경우 변호사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에이전트 사업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고객 섭외·유치와 관리 또는 거래 협상 등 역할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변호사법」,「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중 사무직원과 동업 관련하여 유의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6조[겸직 제한]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34조[보수 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2조 [ 종류 ] ① 사무직원의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직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다.
③ 기능직 사무직원은 운전사, 타자원, 사환 기타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7조 [ 연수 ] 사무직원은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 신고 ]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20.)
1.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
2. 사무직원을 해고한 때
3. 제9조에 정한 사무직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제삼자를 고용한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에 따라서 사무직원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은 사무직원을 일반직 사무직원과 기능직 사무직원으로 나누고 일반직 사무직원을“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한다. 에이전트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한 사무직원이 고객 섭외·유치와 관리 또는 거래 협상 등에 있어서 역할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거나 변호사 에이전트의 사무를 보조한다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일반직 사무직원’이 될 것이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제2조 제2항의‘변호사의 업무’를 법률 사무로만 한정해 해석한다면 변호사 에이전트 사무 영역 중 계약 자문과 이에 부수하는 법률 업무를 제외한 고객 대상 선수 측 접촉이나 영입 협상, 구단이나 광고주와의 협상 등 사실행위 성격의 업무를 사무직원이 수행한다면 현행 사무직원 규칙상 사무직원 적격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사무직원은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 에이전트 사무만을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굳이 연수교육이 필요한가 의문도 든다. 
  에이전트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다. 단독으로 하든 제삼자와 협력 내지 동업관계를 맺어서 하든 에이전트 활동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8조 제1항 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삼자와 협력관계 내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에이전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형태다. 해외의 에이전트 사업자와 국내 에이전트 간 파트너십도 현재 실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삼자와의 파트너십 을 통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외 선수의 국내 이적의 경우를 제외하곤 에이전트 계약 당사자는 변호사와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에서도 요구된다. 그러한 경우 제삼자와의 에이전트 업무를 통한 수익의 분배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에 저촉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변호사법은‘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조항(제34조) 제5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이전트 권한의 범위를 계약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까지 포함한다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법률 사무가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계약 자문을 거친 거래가 성사되고 고객에게서 약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수수료를 제삼자와 분배한다면 이는 금지되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의 에이전트 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서 제삼자의 고용 또는 동업 관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에이전트 시장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이유가 있다. 제삼자의 고용과 동업 관계에 대한 법규정과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관련 규정의 보안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이유다.

   3. 법무법인 소속 또는 영리회사 취업과 변호사법과의 관계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이나 영리회사에 취업하여 법무법인이나 영리회사의 이름으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재 실무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IFA 에이전트 규정, MLB 규정,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등 대부분의 에이전트 룰은 사람 개인에게만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하고 단체나 법인은 에이전트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스포츠 단체법적 사항에서는 에이전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변호사법 규정이 있다.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변호사법 체계에서 변호사로서 순수 에이전트 업무(법률 업무 성격이 아닌 사실행위 성격의 협상, 중개 또는 대리를 말함)를 수행할 때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에이전트 업무 영역에서는 에이전트 개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는 법무법인의 사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광고나 출판 등 스포츠 단체법 규정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서 법률 사무가 포함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명의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에이전트 계약의 당사자가 선수와 법무법인이라면 담당 변호사이자 에이전트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 담당 변호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계약에서 에이전트 권한의 범위를 법률 업무를 제외한 사실행위에 한정하여 정하고, 계약 당사자도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에이전트와 고객으로 하며, 법률 업무는 특약으로 또는 별도 계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취업하여 법인의 에이전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문이나 법률상담 등 관련 법률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인의 에이전트 관련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0조[준회원]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변호사의 에이전트 참여가 변호사 개인의 법무법인이나 영리회사 취업이나 법무법인이 에이전트 사업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뤄질 수 있고 실무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 변호사 에이전트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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