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선수 정말 스폰서십 및 광고 활동 제한 받는가

2024. 8. 26. 14:47스포츠로(Law)/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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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상 캡처

이 글은 필자가 발행인인 스포츠 부티크 e매거진 '스포츠에 미치다' 24년 9월호에 실린 커버스토리 '안세영 선수 파리올림픽 폭탄발언' 아티클 중 하나입니다. 

안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 규정으로 개인 스폰서 계약 등 수익활동과 소속팀 연봉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특히 해외 선수와 비교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인도 배드민턴 여자 선수 푸살라 신두 선수가 2023년 한 해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만 약 97억 원을 번 반면에 안세영 선수는 상금과 연봉을 합쳐 약 9억 원을 벌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덴마크 배드민턴을 대표하고 파리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세계적 선수 빅토르 악셀센이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덴마크배드민턴협회와 별도 계약을 통해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데 스폰서 계약으로 수백만 달러를 번다는 보도도 있었다. 

https://youtu.be/k3UmFAHx8XI?si=NqcPsNIgEAKuUqeN

 

이러한 보도는 안세영 선수가 ‘세계 1위임에도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한 발언과 겹치면서 보도를 접한 국민이 마치 안 선수가 부당하게 수익활동 기회를 제한 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배드민턴협회 규정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협회 스폰서 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 스폰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언론보도도 이와 같은 여론상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배드민턴협회 규정 국가대표선수 수익활동 원칙적 보장

먼저 배드민턴협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운용지침’의 제9조(초상권 및 홍보활동)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경기 용품 사용과 홍보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경기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 후원계약은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정한 홍보 규정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경기복에 노출되는 개인 후원사 로고는 1개로 우측 카라(넥)에 지정하고, 협회 후원사와 동종 업종은 제한된다.”는 것이 규정 내용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선수 의류 광고규정’에서 유니폼 상의에 부착할 수 있는 로고를 협회엠블럼과 유니폼 제조사 로고를 포함하여 5개로 제한하고 있다. 5개 중 협회 엠블럼과 협회 메인 및 서브 스폰서, 유니폼 제조사 로고를 빼면 1개가 남는데, BWF는 그 1개를 선수 개인 스폰서 로고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나라 배드민턴협회도 대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https://youtu.be/lfxosd8RkI0?si=aef9NTjpRVK-K2DU

 

다시 말하면 국가대표선수의 스폰서십과 광고 등 수익활동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대표 유니폼에서 노출되는 개인 스폰서 로고가 1개로 제한되고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참가 활동 중에는 개인 용품 스폰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협회 및 대표팀 스폰서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즉 안 선수도 지금 광고 모델 활동은 아무 제한없이 할 수 있고, 대표팀 유니폼에 부착하지 않거나 협회 스폰서와 동종업체 아닌 후원사와의 후원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팀 유니폼에 노출되는 선수 개인 스폰서 로고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 룰에 따른 제한이고 다른 나라 배드민턴협회도 대개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으니 배드민턴협회 규정상 제한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국가대표팀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활동 중 라켓과 경기화 등 협회 스폰서 용품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관점에 따라서 당부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선수에 따라서 선호하는 경기 용품이 다를 수 있고 선수 개인의 스폰서십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필자 저작 도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한국 스포츠 이야기’ 중) 참조.
<우사인 볼트에게 ‘푸마’ 아닌 육상화를 강제로 착용하게 한다면?>

국가대표 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 활동 중 선수 개인 후원사 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에 배드민턴협회 스폰서십의 독점권은 소멸하고 그로 인해서 스폰서십 가치는 하락해 협회 수익이 감소하면 국가대표선수 육성,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비용이 적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 개인의 이익과 협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신두와 악셀센 선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했나

그래서 인도 배드민턴 여자 선수 푸살라 신두 선수가 2023년 한 해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만 약 97억 원을 벌었다거나 파리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세계적 남자 선수 빅토르 악셀센이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덴마크배드민턴협회와 별도 계약을 통해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데 스폰서 계약으로 수백만 달러를 번다는 보도가 안 선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적절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인도 신두 선수가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만 2023년 한 해 약 97억 원을 번 반면에 안 선수는 상금과 연봉 이외에 광고료와 스폰서십 금액이 적은 것은 위에서 보듯이 배드민턴협회 규정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안 선수도 광고와 스폰서 활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인도 신수 선수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았다.

덴마크 남자 단식 세계 챔피언 빅토르 악셀센과의 단순 비교도 덴마크 엘리트 선수 시스템을 안다면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덴마크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 시스템은 우리와 좀 다르다. 빅토르 악셀센 선수 포함 덴마크 배드민턴 성인 엘리트 선수들 신분은 진짜 아마추어이거나 프로다. 우리처럼 소속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수 활동을 한다. 

그래서 덴마크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와 관련해 덴마크 엘리트 성인 선수 측과 4~5년 기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 활동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정한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국제대회 참가 전 일정기간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에서 협회 코치 아래 훈련을 하고 국제대회 참가에 드는 교통 및 숙식비용을 지원받고 일정금액의 생활수당을 받는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선수가 국제대회 참가 시 협회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덴마크 국가대표 운용 시스템상 소속팀 없는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선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선수 개인이 마련하여야 하므로 스폰서 및 광고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선수 개인의 스폰서 용품 사용이 인정된다. 소속팀과 협회가 훈련과 대회 참가 활동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소속팀에서 연봉을 지급받는 국내 실업팀 선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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