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감사는 축구협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인가

2024. 8. 26. 15:17스포츠로(Law)/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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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정관 19조>

이 글은 필자가 발행인인 부티크 스포츠 e매거진 '스포츠에 미치다' 24년 8월호에 실린 커버스토리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 아티클 중 하나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19일경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실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시돼 문체부가 감사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협회 운영에 관한 논란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감사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감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문체부 감사관실이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축구협회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체부의 조사(감사)가 자칫 FIFA 정관이 정한 회원국 축구협회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해석에 따라선 문체부 감사 진행이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FIFA에게서 축구협회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https://youtu.be/znlCkbUipZo?si=Yw5oo0y4kDvJb6YN

 

정말 문체부 감사가 FIFA가 정관에서 정한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장이자 왜곡이다. 우선 축구협회의 독립성 보장을 정한 FIFA 정관 조항은 제19조다. 이른바 ‘제3자 간섭 금지 룰’(Non-Interference Rule)이라고 한다. 앞의 제19조 부분 사진 영상 참조.

제1항은 각 축구협회는 제3자의 부당한 영향 없이 협회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은 각 축구협회의 조직(기구)은 협회 내에서 선출되거나 지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협회 정관은 민주적 절차를 제공하며 선출과 지명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항은 2항에 따라서 선출 또는 지명되지 않은 조직은 FIFA가 인정하지 않는다, 제4항은 2항에 따라서 선출 또는 지명되지 않은 조직에서 결정한 사항은 FIFA가 인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FIFA가 인정하면 해당 축구협회에 대해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문체부 감사는 제1항과 관련한 사안이다. 제1항에서 정부 조직은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항은 제3자의 ‘부당한’ 영향(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정했지 제3자의 모든 간섭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정부 조직이 국가법령상 근거에 의해 보유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권한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을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FIFA가 정부 조직이 축구협회의 행정 운영상 문제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하는 것을 축구협회 독립성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축구협회에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 

2022년 2월 FIFA가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짐바브웨 축구협회와 케냐 축구협회에 대해서 회원국 협회 자격정지 제재를 내렸는데 그 사정은 중앙정부가 축구협회 임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축구협회를 관리통제한 것이다. 

https://youtu.be/W6MK7t8922s?si=K3MSwsahmBzYE2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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